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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노2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A의 폭행을 말렸을 뿐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신청한 당심 증인 J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 주점 CCTV에 따르면 피고인과 A는 2017. 3. 24. 05:47:00경 D 주점 2층 입구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였다가 05:47:30경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J은 피고인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J 역시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갈 당시 위 주점에 짐을 가지러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J이 D 주점 1층 계단 및 건물 입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심의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② 피해자 E, F은 이 법정에서 A 외에도 다른 사람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분명한데 당시 A의 일행은 피고인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A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D 주점에 같이 있던 친구 K, L은 이 사건 발생 전에 먼저 위 주점을 떠났으므로(수사기록 제35쪽) 그 당시 폭행에 가담한 A의 일행은 피고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위 ①항에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A는 이 사건 발생 전에 D 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