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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458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