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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2:40경 제주시 선반로19 동일운수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범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최근 20여 년 간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숙하면서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