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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9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51』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거제시 고 현로 14길 25 소재 세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의 동의 없이 “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 ”에 ‘ 양수인 주소 : 부산시 수영구 E 아파트 102-306’, ‘ 주민등록번호 : F’, ‘ 성명 : D’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16.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 소재 금정 세무서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와 I 명의로 된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 고단 4089』 피고인은 2013. 7. 경 거제시 고 현로 14길 25에 있는 세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의 동의 없이 “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 ”에 ‘ 양수인 주소 : 부산시 북구 G 아파트 301-1406’, ‘ 주민등록번호 : H’, ‘ 성명 : I’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금정 세무서 전화 통화)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 양수, 양도 계약서 [2017 고단 40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