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17:50경 서울 종로구 C C동 M4층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소장 사무실에서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빵을 주고 담배를 피우게 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