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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7 2015가단146185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04,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7.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0.경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 해촉될 때까지 보험계약 체결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상 피고는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원고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의 수수료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2011년 수수료 규정 제1조 [공통 수수료]

1. 모집수수료

가. 지급대상 : 해당월 신계약 모집자

나. 지급방법 : 상품별 모집환산초회P에 따른 수수료를 모집 익일에 지급 구분 월납 지급률 대면 40% Call 25%

2. 계약관리수수료

가. 지급대상 : 계속보험료 수급자

나. 지급방법 : 상품별 주계약 및 특약의 모집환산초회P에 따라 2~13회까지 보험료 납입 회차별 지급 구분 월납 (2~13회차) 지급률 대면 10% Call 5%

3. 고능률수수료

가. 지급대상 : 해당월 정산초회P 700천원 이상자

나. 지급률 정산초회P 지급액 초과분지급률 5,000천원 7,200천원 140% 4,000 5,300 140% 3,000 3,900 140% 2,400 3,000 140% 1,800 2,200 130% 1,400 1,500 120% 900 1,000 110% 700 790 110% 주 초과분 지급률: 해당 정산초회P 구간 초과 정산초회P × 해당 지급률

다. 2~13회 통산 유지율(당월)에 따른 지급률 구분 지표 5%이상 지표이상 지표 -5%이상 지표 -5%미만 지급률(11. 6. 업적분까지) 105% 100% 85% 70% 지급률(11. 6. 업적분까지) 105% 100% 80% 60% 주 유지률의 경우 최초 위촉차월 적용

5. 대면보장성지원수수료

가. 지급대상 : 지급월 현재 재직 중이며 대면 보장성 상품을 판매한 FC로 BASIC 기준 달성자

나. 지급기준: 해당월 대면 보장성 상품 정산초회P 실적에 따라 정률 지급 구분 600천원 이상 900천원 이상 1,200천원 이상 1,600천원 이상 지급률 28% 34% 38% 42% 주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