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4405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A 대 223.8㎡ 지상의 별지 목록 기개 건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92. 3. 2. C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씩을 매수하여 같은 달 14.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9. 25. C으로부터 그의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9.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1996.경 이 사건 토지상에 같은 목록 기재 제2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2002.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4. 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4. 10. 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처분권자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D 대지의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점포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토지위에 이 사건 건물이 있었는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기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함께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