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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으며,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36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남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204% 로 높으며, 이 사건 신고 자가 피고인의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 운전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2012년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