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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7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5:36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대리 운전을 호출하였는데 우발적으로 약 50m 정도를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