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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2 2020가단2173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 8,000주(1주당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