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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2 2014가단14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C에서 한우 120여 마리를 키우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평택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자 등에게 소 먹이로 사용되는 볏짚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소 먹이로 사용할 볏짚을 주문하여 2013. 10.경 피고로부터 이틀에 걸쳐 5톤 트럭 20대분 분량 볏짚 400롤(이하 ‘이 사건 볏짚’이라 한다)을 받고, 2013.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볏짚 대금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볏짚 중 220롤이 흙투성이고 불량이어서 소에게 먹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불량 볏짚 해당 손해액 14,300,000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700,000원 합계 20,000,000원(= 14,300,000원 1,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볏짚 중 220롤이 흙투성이거나 불량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볏짚 판매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가서 몇 차례 조사를 받고 법원 및 피고의 집에 다녀오는 등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