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18 2016도7270
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 협박, 명예훼손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