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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45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5. 8.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7. 14. 피고에게 5,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2011. 12. 9.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 2011. 11. 30., 이자 월 1,325,000원으로 정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작성의 2011년 증서 제13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8.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업자금으로 5,300만 원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부인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