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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521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장묘 관련 사업(묘지조성 및 묘지이장, 납골당, 장례예식사업) 조성, 분양, 위탁 등을 목적으로 E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납골 묘지의 조성, 판매 및 유지관리, 납골당의 설치, 판매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D로부터 납골당 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양수받은 법인이고, 원고는 교회의 당회장이었던 원로목사 F의 아들로 D의 이사 및 주주였던 자, 피고 C는 F를 보좌하던 교회의 장로로서 D의 전 대표이사이자 피고 재단법인의 전 이사장이다.

나. D의 설립 1) 교회는 1998년경부터 교회 소유 파주시 G리 소재 기도원 부지 및 교인 기반을 활용하여 현대식 납골당 및 공원을 건립운영하는 사업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당시 교회의 재정자문역을 맡고 있던 원고는 2000. 5. 15. 자신의 자금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납골당 조성 및 분양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고 이사로 취임하였고, 교회의 정책조정실장으로서 원로목사 F를 보좌하고 원고 및 F의 결재를 받아 재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피고 C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D는 2000. 6. 14. 납골당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0. 12.경 납골당 부지 마련을 위하여 원로목사 F, 재단법인 H로부터 파주시 I 외 7 필지를 매수하였으며, 2000. 8. 12. 파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납골당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3. 8. 23. 납골당 8동 및 관리동 등 묘지관련시설 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