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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131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6. 28. 새벽경 동네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렸을 뿐 D가 피고인 A의 몸을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C은 여자친구인 피고인 A이 D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화가 나 2018. 6. 29. 02:00경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C이 위 사건의 피의자 자격으로 경찰 출석을 앞두게 되자 피고인들은 D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고자 D가 피고인 A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 부위, 방법, 추행 이후 정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설정해주고, 피고인 A이 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인 B는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참고인진술을 하기로 각기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3.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2018. 6. 28. 03:00경 인천 서구 G빌딩 3층에 있는 H노래방에서 D가 저의 손을 잡아당겨 억지로 무릎에 앉힌 후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쥐고 허리와 배 부분을 만졌으며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7. 8.경 같은 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8. 8. 1.경 같은 경찰서에서 '2018. 6. 28. 새벽 무렵 H노래방에서 D가 A을 무릎 위에 앉힌 후, D의 손이 바지 속에 들어가 있었고 A이 그 손을 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