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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595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6. 3. 5. 00:05 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C과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8 세) 의 승용차 유리창을 손으로 쳤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등에게 ‘ 다른 곳에 가서 싸우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5. 00:30 경 제 1 항과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등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인천 남동구 G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로 동행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피고 인의 형인 H 인 것처럼 위 F에게 인적 사항을 말하고 F가 내용을 인쇄하여 제시한 ‘ 임의 동행동의 서’ 양식에 “H” 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22:00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피씨방 ’에서 게임을 하던 중 인천 서부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L 등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자, 위 L 등에게 자신이 마치 위 H 인 것처럼 진술하고 L이 인쇄하여 제시한 ‘ 임의 동행동의 서’ 양식에 “H” 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H의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