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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246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26.98㎡를 명도하고,

나. 7,20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18일 지급), 기간 2014. 11. 18.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함 0 피고는 2015. 11.분부터 월세 지급을 연체하므로,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0 연체 차임은 2015. 10. 19.부터 2016. 10. 18.까지 12개월 동안 총 720만 원(= 월 60만 원 × 12월) 및 그 다음날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