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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노48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냉장고 문을 열다가 실수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처의 진술 등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낮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상황이나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고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처인 H가 운영하는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추행 당한 이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리고 상담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G 메시지를 보내고, H가 운영하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간접적인 정황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이후 피고인에게 ‘새벽에 왜 그러신건지 설명좀 해보세요’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내가 술이 많이 취해서 정신이 나갔나봐 ㅜㅜ’ 라고 답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