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12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후의 해제권행사의 가부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라도 그 매매계약상의 약정해제사유가 존재하는한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는 피고 1에 대하여 1973.11.30.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13677호로서 1973.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1972.11.28.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표시한다)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 1이 1971.3.11. 본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본건 부동산중 남제주군 남원면 하례리 1787 임야 1,003평에 대하여는 1971.3.22.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1669호로서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와 같은리 1788의1 임야 54평과 1788의2 임야 1,694평에 대하여는 미등기임야였으므로 위 임야 54평에 대하여는 1971.12.9. 위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21,892호로서, 위 임야 1,694평에 대하여는 1971.9.23. 위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16,571호로서 각 피고 1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과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로부터 피고 2앞으로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5호증의1,2(제1심소송기록표지, 증인신문조서), 을 제1호증(지급명령서), 2호증(준비서면), 공인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내용증명우편)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71.3.11. 원고소유이던 본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매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610,000원으로 하며 그중 금 500,000원을 위와 같은날 피고 1로부터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잔대금 110,000원은 1972.1.9.까지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위 잔대금을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위 계약금을 피고 1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또 매매완결후에도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하자담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1로부터 계약금 500,000원만을 수령하고서 본건 부동산의 이전등기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피고 1에게 교부하여 피고 1이 앞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밝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과 피고 1이 위 잔대금 110,000원을 위 기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외 1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최고하다가 제주지방법원 72차521호 로서 위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1로부터 위 잔대금의 지급을 받지못하자 1972.11.28.자로 제주우체국을 통하여 피고 1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시경 피고 1이 위 의사 표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아무런 반증이 없는바, 피고를 소송대리인은 첫째, 매매계약의 해제는 적어도 계약목적이 달성되기 이전에만 가능한 것인데 본건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 계약목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 본건의 경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1971.3.22.에 이루어졌는데 그후 근 2년이 가까운 1972.9.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해제의 시기를 일실한 것일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안정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위 해제권행사는 법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본건과 같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약정의 계약해제사유가 있을때, 그 계약해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1.3.22.에 경료되었는데도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1972.11.18.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해제권의 행사가 계약해제의 시기를 일실하였다거나 또는 법률행위안정의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둘째, 본건 매매대금은 610,000원인데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잔대금은 겨우 금 11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계약의 효력이나 목적을 좌우할만한 금액이 아닌 사소한 금액에 지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피고 1은 1974.12.5.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잔대금 110,000원과 그 동안의 법정이자를 합하여 공탁하였으며 더욱이 원고는 당초 위 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에 대한 제소까지 하였다가 본건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위 소를 취하하고 본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결국 원고의 위 해제권행사는 법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다투나 총매매대금이 610,000원이고 그중 지급되지못한 대금이 110,000원이라면 그 미지급된 금액이 계약의 효력이나 목적을 좌우할만한 금액이 아닌 사소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와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피고 1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잔대금 110,000원을 공탁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와 같이 미지급된 잔대금을 소로서 청구하든지 또는 잔대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든지 하는 것은 원고가 마음대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택에는 피고들이 관여할바 못된다고 할것이므로 피고대리인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으며,
셋째, 피고 1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후 본건 부동산중에는 이미 도로로 편입되어서 인도받지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정한 하자담보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수는 도로편입면적, 주위의 상황등에 비추어 볼 때 미지급된 잔대금 액수에 비등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해제권의 행사는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위에 개설된 도로는 매매계약당시 이미 개설된 도로로서 피고 1은 매매계약당시 그와같이 도로가 개설되었음을 알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2(증명원, 약사도), 공인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10호증의 1,2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본건 부동산위에 하례리 1788의 3으로 도로 117평, 하례리 1787의 3으로 도로 245평, 하례리 1787의 4로 도로 58평이 개설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나 공인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2(각 확인원) 및 위에 나온 갑 제9호증의 1,2와 10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당원에서 시행한 각 검증결과 및 감정인 소외 3이 작성한 감정서기재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부동산 위에 개설된 도로중 하례리 3 도로 117평과 하례리 1787의 3 도로 245평은 1967.2. 양마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같은해 6월경 이미 개설되어 있었으며 피고 1은 양마단지 도로개설공시판을 보고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뿐 아니라 본건 매매계약시 본건 부동산을 직접 답사하여 위와 같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을 알았으며, 또 하례리 1787의4 도로 58평도 본건 매매계약을 소개한 소외 1이 본건 매매계약시 피고 1에게 도로가 개설되리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었을뿐만 아니라 피고 1이 직접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문의하여 위와같이 도로가 개설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아무런 반증이 없는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당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음을 요한다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할 것이어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8호증의 1,2(각 농지원부)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 5, 6,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1, 2가 매매를 가장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로부터 피고 2앞으로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앞으로 경료된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하여 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또 원고의 위 매매계약해제는 정당하다할 것이므로 그 해제의 효과로서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할 것이어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있다할 것이므로 피고 2는 피고 1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있다할 것이고,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2.11.28.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과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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