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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22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광역시장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17. 경 광주 광역시 동구 B(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서 임야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높이 0.5-1 .5m, 폭 3-8m, 길이 40m 가량을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조림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원상 복구관련 동향보고, 원상 복구 계획서, 고발관련 동향보고, 현장 출장관련 동향보고, 불법 입목 벌채에 대한 원상 복구명령,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F),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G)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 포 크레인기사 E과 통화한 것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12. 17. 경 굴착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는 평탄화 작업을 하였으나, 이는 광주 동구 청의 행정처분인 원상 복구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