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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정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8:00경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주유소’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44세)와 주유 및 주유기 오작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큰소리치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제1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피의자, 피해자 각 사진

1. 상해진단서(D)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팔꿈치로 목을 밀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CCTV 영상 자체 시각 기준 08:04:01경부터 08:04:20경까지의 부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빠져 있으나, 전체적인 사건 개요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 등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유기 결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차량 뒤편에서 서로 몸을 밀며 실랑이를 하고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어깨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미는 모습, 그러자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