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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2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원심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관세 확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이 실행 전에 발각되어 피고인들이 그로 인한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형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