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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138178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4. 8. 14.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37776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3. “B은 C에 54,730,786원 및 그 중 16,171,965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B이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2014. 5. 16. 확정되었다(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C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19.경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및 채무초과 1) B의 모 D(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2014. 8. 14. 무렵 사망하자 자녀들인 피고, E, F, G, B(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이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 등은 2014. 8.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H조합로, 채무자를 망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5. 4. 7.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B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1/5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외에도 I에 대한 16,779,813원, J 주식회사에 대한 1,547,89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