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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8 2017고단21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3. 04:15 경 광양시 B 옆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km 를 운전하였다가 다시 위 카페 앞에 주차를 하였고, 같은 날 04:42 경 위 카페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로 출동한 광 양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투가 분명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05:1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광 양 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다가 음주 측정거부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E에게 “ 씨 발 월권 행위를 해, 내가 법대 나왔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E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G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임의 제출한 동영상 시청, 분석), 수사보고 (H에서 제출한 CCTV 시청, 분석), 수사보고 (C 업주 탐문), 수사보고( 피의자 임의 제출한 SD 카드 분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차량 블랙 박스 등 영상자료 CD 1장

1. 사진( 피의자 운전거리, 구 간 등), 사진 (C 술값 계산서 등)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PDA 출력 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