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0 2014고정7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미소공장 고깃집’ 앞 도로를 동부지청 방면에서 재송3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는 피해자 (주)케이티 소유의 전신주와 피해자 해운대구청 관리의 경계석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전신주 등을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전신주와 경계석 등의 수리비 2,936,6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피해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