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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학원의 국어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7. 18:37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23:1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상대로 보충수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2014. 6. 27. 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 E는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