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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9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3. 18. 수원시 팔달구 F빌라 101호에서, G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이 빌라의 소유권을 아들인 H 명의로 해놓은 것이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이 집은 우리 둘이 살던 집이고 2년 후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와서 살 것이다, 보증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빌라에 대해 전세보증금 4,00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빌라에 대해 명의자인 H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위 빌라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B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F빌라 101호는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는 H이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A인 점,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 받을 당시 위 F빌라 101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그 채권최고액이 910만원에 불과한 점, 위 F빌라 101호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의 매각대금,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종합하면 위 F빌라 101호만으로도 위 4,000만원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