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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7 2019고단2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1:3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163 소재 모충대교 오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상을 충북대병원 방면에서 남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 수리비 1,188,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