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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합17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9경 01:2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친구인 C와 D과의 전화통화 대화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약 6분 동안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0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와 D과의 전화통화 대화를 19분간 녹음하고, 2019. 3. 13. 17:12경 C와 E 간의 전화통화 대화를 23분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특정) 고소장 USB(녹음파일)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3.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회에 걸쳐 녹음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