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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7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13:05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414 동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 여, 38세 )를 보고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꼇 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 급이고, 이러한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인 부모와 형제들의 관심과 보호감독 의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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