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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8 2018고정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9:30 경 인천 계양구 계양 문화로 계산 3동 공영 주차장 내에서 약 3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