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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3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관련 법리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3. 10.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피해자를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의 기망내용, 범행방법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4,134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범죄사실 전체를 포괄 일죄로 보아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시기가 근접하여 있기는 하나, 그 기망의 내용이나 범행 수법이 서로 동일하지 않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