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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57447

상표사용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그래픽디자인, 웹디자인, 브랜드개발업(명칭개발), 광고대행업, 광고물제작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식품류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 각종 빵류, 과자류 제조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9월경 피고 회사에게, ‘F'을 상품 명칭(브랜드)으로 작명하여 주고, 상표로 사용할 표장으로 별지(3) 목록 표시 각 표장[이하 순번에 따라 ’제 표장‘이라 하고, 합쳐서는 ’이 사건 표장들‘이라 한다]을 디자인하여 제공하였다.

제1 표장에는 제1, 2 도안이, 제2 표장에는 제3 도안과 색깔을 달리 한 제1 도안이 각 포함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G 지정상품을 ‘과자, 빵, 캔디 등’으로 하여 제1 표장에 관한 상표등록을 출원하였고, H 이에 관한 상표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

피고 회사는 2014. 9월경부터 F 브랜드와 이 사건 표장들을 사용하여 수제 케이크,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 D, E는 피고 회사와 각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로서 역시 F 브랜드와 이 사건 표장들을 사용하여 수제 케이크,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작명해 준 ‘F' 브랜드는 어문저작물이고, 원고가 디자인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도안들은 응용미술저작물이며, 원고가 그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원고는 2014. 9. 11. 피고 회사로부터 케이크에 관한 브랜드 네이밍, 상표 디자인 용역을 의뢰받고, F 브랜드와 이 사건 표장들을 창작하여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용역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