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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93603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남구 E상가 113호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G은 2011. 3.경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공제가입금액 : 1억 원, 공제기간 : 2011. 3. 15.부터 2012. 3. 14.까지,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은 2011. 3. 8. H 소유의 서울 강남구 I아파트 55동 511호(이하 ‘이 사건 511호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 A, B가 매수하는 것을 중개한 후 2011. 3. 26. 이 사건 511호 아파트에 관하여 J을 대리하여 J과 원고 C, D이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였는데, 실제로는 J이 보증금 6,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G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속여 원고 A, B가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차액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또한 G은 2011. 3. 21. K 소유의 같은 아파트 47동 407호(이하 ‘이 사건 407호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 C, D이 매수하는 것을 중개한 후 2011. 4. 23. 이 사건 407호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C, D을 대리하여 L과 원고 C, D이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였는데, 실제로는 M이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원고 C, D에 대하여는 M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L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속이고, M에 대하여는 원고 C, D의 부탁으로 보증금 6,5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