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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10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0길 72에 있는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길 주로 713에 있는 삼산 체육관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 운전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