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며 폭행하였기에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냈을 뿐 망치를 휘두르거나 망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3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및 손에 맞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반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목격자 F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치를 휘두르거나 망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행위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