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23:30 경부터 다음날 00:1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 씹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할 놈 아 날 죽여 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웃옷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00:12 경 위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 좆같은 새끼들 아, 내가 끝까지 간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