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1 2014가단11497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