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1 2014가단11497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