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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126

대위변제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90,000원 및 피고 A은 2016. 2. 17.부터, 피고 B은 2016. 2.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3.경 C 보수공사 도급계약 C 만료보수공사를 주식회사 삼진비티(이하 ‘삼진비티’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원고는 2015. 3.경 D이라는 공사 용역 이행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B을 만나 위 공사를 공사대금 1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하여 재하도급주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 B과 D의 사업자 대표인 피고 A을 공동하수급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이 공동하수급인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제2항에서 판단하므로 일단 제1항에서는 공사하수급인의 지위의 사람을 일컬을 때 공사하수급인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측’이라고만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측은 1차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차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측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측이 공사를 이행하였다

(이하 위 가.항 및 나.항의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수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측은 2015. 9. 25.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 원고가 직접 인부들에게 용역을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이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측 사이의 공사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3. 31.부터 같은 해

9. 25.까지 피고 A의 은행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224,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들은 공동하수급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