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23:50 경 충북 제천시 장락동 주공아파트 2 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탑 안로 4길 11 덕 일한 마음 1차 아파트 104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발견된 후, 2016. 2. 11. 00:20 경부터 00:50 경까지 같은 시 D에 있는 제천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음주 측정 거부 경위), 수사보고( 지구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E 지구대 F 경사 전화 진술 청취)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CD, 지구대 CCTV 영상 CD
1. 사진 및 사진 설명, 사진 설명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