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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5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1: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팩소주 2개를 가지고 나가려다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이를 제지하자 “나는 돈 안내고 먹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큰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4.경부터 2020. 2. 15.경까지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10명의 업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현장확인사진

1. 피의자 A C편의점 업무방해 영상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검 2016형제23932호(구속),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