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60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인터넷 구직 광고 사이트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는데, 2013. 12.말경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같이 일해보자’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 ‘D’을 만나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고단360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2.말경부터 2014. 2.초경 사이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용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G’, 발행일란에 ‘2010. 9. 28’, 발행기관란에 ‘인천광역시 남구청장’라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인천남구청장 명의로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1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4. 14:30경 인천 남구 H 소재 ‘I’ 핸드폰 판매점에서, ‘E’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업주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1. 6.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