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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5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5.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화성시 G 앞 노상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