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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17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대림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경로우대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5세)를 보고 “새파랗게 젊은 년이 왜 이 자리에 앉았냐 , 싸가지 없는 년, 조선족 같은 년”라고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따져 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1:5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사 안에서 위와 같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꺽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수지 중위지골의 관절 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림역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대림역 CCTV 캡쳐사진,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가는 것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하차하게 된 동기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상해의 방법 및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