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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9 2019나117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C으로부터 C 소유인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에 임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창고에 잡화용품을 보관하면서 ‘E’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잡화용품을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5.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창고 및 창고 내 상품 및 반제품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창고에서 2017. 2. 15. 20:35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하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2017. 2. 15.은 연월일을 생략하고 시간과 분만 표시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와 창고 안에 있던 집기류 및 잡화가 전소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1. 화재손해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 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화재로 입은 다음 각 호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화재배상책임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