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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88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9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2006.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