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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7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0.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