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7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0.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10. 1.부터...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