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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66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0: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피해자와 합의 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