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9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3. 00: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로부터 ‘예전에 피고인이 만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을 만났다’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팔꿈치로 옆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재 가림판을 수회 쳐서 손괴하고, 탁자에 놓여있는 가스레인지 위의 냄비를 엎어서 가스레인지에 매운탕 국물이 쏟아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가스레인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01:0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으로 인해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한 후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너희들은 경찰관 자격이 없다’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흔들고, 옆구리 부위를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F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2. 13. 01:00경 위 ‘D’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으로 인해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G에게 위 C과 식당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뭘 봐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꺼져 새끼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01:1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민원인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J에게 '야이 십새끼야, 주제를 알고 덤벼 새끼야, 너 이리 와봐, 못생겼잖아 개새끼야, 야이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