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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6고단40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11, 13, 14, 25, 32, 37, 47, 60, 62, 83, 84, 87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6. 9. 8. 13:5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아파트 E 동 7-8 라인에 이르러, 아파트 거주 세대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을 때 위 아파트를 순찰 중이 던 경비원 F에게 발각되자, 아파트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 설치된 창문을 넘어 현관 출입문 배수관을 잡고 1 층으로 내려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제 6회 공판 조서 중 G,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표

1. 각 CCTV 사진( 증거 순번 41~43, 45, 47 ~ 49, 51 ~ 53)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수사 협조 의뢰 (I)

1. J 차량 궤적 내용

1. 차량 통행 내역( 증거 순번 52)

1. 블랙 박스 영상( 증거 순번 55)

1. 각 차량 판독용 영상자료( 증거 순번 56, 57)

1. 수사보고( 증거 순번 58, 62, 69, 76, 78, 82, 88, 89, 98, 99, 106, 114, 121, 165, 167 - 증거능력이 있는 부분에 한함)

1. K 모텔 CCTV 영상자료( 증거 순번 66)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 순번 90, 91, 94, 95, 101, 102)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증거 순번 131, 132)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증거 순번 133 ~ 145)

1. 각 CD( 증거 순번 156 ~ 160, 164)

1. 사건 현장 D 아파트 E 동 약도, 사진

1. 택시거래 내역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